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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9-03-04 15:41:05 수정 2019-03-04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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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비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장애 유병률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 이하 가입자였지만,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정부는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정밀검사비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전국에 168곳이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04 15:41:05 수정 2019-03-04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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