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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유총 검찰 고발…“집단휴·폐업은 아동학대”

입력 2019-03-05 14:42:30 수정 2019-03-05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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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학부모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유총은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05 14:42:30 수정 2019-03-05 14:42:3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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