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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입력 2019-03-07 14:52:15 수정 2019-03-07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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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7대 핵심사업을 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여성이 경제주체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강력하게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제(성평등 노동환경조성) △안전(여성안심환경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 7개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또한 그간 경력 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극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 (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07 14:52:15 수정 2019-03-07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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