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서류 제출 없이도 법으로 정해진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 시스템 공모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는 자체 운영 중인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감면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와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증명 서류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 강좌의 경우 수 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시기마다 감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해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자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 정보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종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5월3일까지 광역 시·도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