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5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시범 추진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 근거가 포함됐다. 보호종료 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이 늦춰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 이들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을 꼽았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거나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30만원씩 최대 5년까지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전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복지부에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