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6인)
5년마다 실시하던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