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6번째 고소장을 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 학대죄로 처벌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회원의 고소장 제출은 이번이 6번째로 고소 대상은 모두 460명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 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비양육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족유기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나 여권 취소, 신상공개 등이 실질적인 지급강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직접 나서 여러 차례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