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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받는다

입력 2019-03-18 10:33:11 수정 2019-03-18 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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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2019년 동안 약 50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는 경우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수당은 다음달 1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3-18 10:33:11 수정 2019-03-18 10:33:11

#보호종료아동 ,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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