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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신혼부부 주거비 월 5만~12만원 지원

입력 2019-03-19 09:35:46 수정 2019-03-19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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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내달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 사업이다.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서 2018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다.

가구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여성 배우자가 타 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하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월까지다.

도내 시군 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여성 배우자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고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결혼하고 출산해서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19 09:35:46 수정 2019-03-19 09:35:46

#영월군 , #신혼부부 ,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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