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31세 둘째 딸, 26세인 셋째 딸은 각각 예금으로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을 갖고 있다. 둘째 딸은 현재 3000만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 셋째 딸은 취직한 지 2년이 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 이만큼의 돈을 모았다고 보기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박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
처음엔 “딸들의 근로소득”이라고 했던 박 후보자는 “어렸을 때부터 후보자와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부모 자식 간의 경우 비과세 증여는 10년에 한해 미성년은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박 후보자와 외가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비과세 한도액에 맞춰 차곡차곡 증여했다는 얘기다. 외가 측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소득신고 누락 의혹도 추가됐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개월간 한국영화배급협회(당시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금전을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와 정치권에선 “다 합치면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례였든 아니든 고위 공직자(차관) 출신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는 반응이 많다. 탈세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 국민에겐 한 해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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