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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배려 안한 회사, 채용 거부 소송서 '무효'

입력 2019-03-26 09:53:03 수정 2019-03-26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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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며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엄마에게 육아로 인한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정식 사원 채용을 거부한 회사를 두고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만1세와 6세 아이를 키우던 엄마 B씨를 수습 채용한 뒤 3개월 동안 5차례 무단결근했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등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첫 달에 B씨가 초번 근무 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락했으나 결근 문제가 나타나자 이러한 편의사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초번 근무를 거부했다.

결국 B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점수를 깎여 계약이 해지됐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하자 B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정식 채용을 거부하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는 초번 및 공휴일 근무가 적법하고 평가 결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A사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에 B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 당했다.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하면 회사는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초번 근무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3-26 09:53:03 수정 2019-03-26 09:53:03

#워킹맘 , #자녀양육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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