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전문 브랜드 화미(대표 박경수)의 후추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에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해 식품 회수 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하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화미의 회수 대상 제품은 화미순후추 유통기한 2020년 9월 12일 제품이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로 반납하고 환불받으면 된다.
(주)화미는 식자재 전문 제조사 및 유통 전문 회사로, 해당 제품을 가려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많지가 않다. 소비자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되는 후추 제품은 보통 100g 내외의 포장 제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200g 포장 제품으로 대부분 식당에서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식재료일수록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생산한 화미식품의 공장은 해썹(HACCP) 인증도 받은 곳으로 밝혀졌다. 어떤 경로에서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춘 키즈맘 기자 y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