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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트 등 '일회용 봉투' 사용 적발시 과태료

입력 2019-04-01 10:00:00 수정 2019-04-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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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일) 부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과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등은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이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시행하기 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01 10:00:00 수정 2019-04-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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