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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긴급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19-04-03 10:02:20 수정 2019-04-03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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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최근 논란이 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며 전수 조사를 약속했다.

여가부는 "(진선미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향후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피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고, CCTV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피의자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부모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서 아이돌보미로 추정되는 여성은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다가 뺨을 때린다. 아이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때리고 억지로 아이를 넘어뜨린 뒤 음식을 먹이는 모습도 담겼다.

금천구도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면접 심사 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며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는 채용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기존 연 16시간 보수교육은 물론 별도로 연 2회 아동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스스로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자신의 역할과 자세 등 직업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자기체크리스트'도 시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4-03 10:02:20 수정 2019-04-03 10:02:20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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