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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4월 첫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4-09 13:37:28 수정 2019-04-09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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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첫째 주 (4. 1일 ∼ 4. 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4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4인)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3호) 의결 전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4-09 13:37:28 수정 2019-04-09 14:13:1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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