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는 이달부터 당진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 제도다.
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대상자 확대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거주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출산예정 가정 모두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부족한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이후의 고충을 덜어주고 모든 출산가정에 동등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의 서비스 지원일은 정부지원 표준일인 10일이며, 지원 금액은 58만 8000원으로, 정부지원 외에 별도 서비스나 추가 연장은 기존과 같이 추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주민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