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운데 약 8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1세였다. 대다수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됐으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구'가 51.6%로 가장 많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가 21.1%였다.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사는 '모자+기타가구'는 13.9%, '부자+기타가구'는 13.5%였다.
이번 조사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한부모 가족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19.6만 원으로, 2015년 189.6만 원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389만 원) 대비 한부모 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58.0%)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상대적으로는 형편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한부모 가족의 순자산액은 8559만 원이었다. 역시 2015년(6597만 원)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가고 순자산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한부모 84.2%는 취업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근로빈곤층(워킹푸어)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202만 원으로, 2015년 173.7만 원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취업한 한부모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한무보 8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84.5%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72.7%가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부모 가족 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였다.
한부모 가족의 93.1%는 협의이혼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75.4%였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그쳤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은 월 평균 39.3만 원 수준이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한부모 중 실제로 정기지급을 받은 비율은 61.1%였으며, 지급 받은 금액은 월 56만 원 수준이었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