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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액 등 확대…도내 최고

입력 2019-04-18 09:51:57 수정 2019-04-18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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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평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첫째아는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에서 300만원(150만원씩 2년간)으로 100만원 상향, 둘째아는 300만원(100만원식 3년간)에서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으로, 셋째아는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에서 1000만원(250만원씩 4년간)으로, 넷째아 이상의 경우 2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넷째아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이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300만원, 다섯째아는 1000만원(250만원씩 4년간)에서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000만원이 상향됐다.

또한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중 최고가 된다.

군은 10년간 600명선을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주민등록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542건으로 전년(622명) 대비 80명 상당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 펼쳐 ‘아이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18 09:51:57 수정 2019-04-18 09:51:57

#양평군 ,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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