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

입력 2019-04-18 14:15:46 수정 2019-04-18 14:45:1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 기준 신청자격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831명 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봤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5월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18 14:15:46 수정 2019-04-18 14:45:15

#복지부 , #보호종료아동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