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빼고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더 확대된다.
또 오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