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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입력 2019-04-23 14:28:10 수정 2019-04-23 1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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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총 21명 범죄 전력자 중 아동 기관의 운영자는 6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이었다. 18건에 대해선 폐쇄·해임이 완료됐으며, 3건에 대해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1명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이날부터 1년간 공개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23 14:28:10 수정 2019-04-23 14:28:10

#아동학대 , #아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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