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범행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강간범 10명 중 7명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천600여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9명으로 2016년 조사 131명에 비해 약 60%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이듬해 89.1%로 늘어나 범행 경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46.9%, ‘가족 및 친척’이 8.4%, ‘전혀 모르는 사이’가 36.1%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중 98.4%(3천145명)는 남자, 나머지 1.6%(50명)는 여자였다. 이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6.2세였으며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로 가장 높았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4천201명으로, 여자가 4천8명(95.4%)이었다. 남자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 피해(116명)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피해자 57명은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 피해자 나이로는 16세 이상이 1천892명(45.0%), 13∼15세가 1천358명(32.3%), 13세 미만이 835명(19.9%)이었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6.4%)이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6.5%), 단순노무직(12.6%), 서비스판매직(12.3%) 등의 순이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