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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년 자격 정지

입력 2019-04-26 13:57:32 수정 2019-04-26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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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대상 서비스에 우선배치하고 아이돌보미 활동내역이나 이력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중인 인·적성 검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 면접 메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돌보미가 돌보미가 아동학대 시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했으며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한다. 여기에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과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CCTV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이에 협조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해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4-26 13:57:32 수정 2019-04-26 13:57:32

#아동학대 ,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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