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저렴한 집을 빌려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천300여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 서울 강북구 100가구 ▲ 강원 홍천군 100가구 ▲ 강원 영월군 100가구 ▲ 강원 평창군 70가구 ▲ 충북 영동군 208가구 ▲ 충남 청양군 100가구 ▲ 충남 예산군 120가구 ▲ 전북 군산시 120가구 ▲ 전북 고창군 90가구 ▲ 전남 영암군 100가구 ▲ 경북 경주시 105가구 ▲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노인들은 물리치료실과 텃밭뿐 아니라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건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각 절반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착공하고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2020년 공모 사업 일정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