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한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서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지는 아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영국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생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과,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아동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