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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모티콘 선물, 다운로드 안 했다면 환불 가능"

입력 2019-05-07 10:14:03 수정 2019-05-07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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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매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해,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뒤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 만큼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 씨의 어머니가 선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이모티콘 판매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어머니)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제3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수령할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액이지만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07 10:14:03 수정 2019-05-07 10:47:51

#이모티콘 선물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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