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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방법은?

입력 2019-05-08 09:48:35 수정 2019-05-08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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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지난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아를 포함,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된다.

수입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 가구원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유재산,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08 09:48:35 수정 2019-05-08 10:26:46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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