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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 자녀 출산하면 아파트 무료 제공"

입력 2019-05-08 16:00:00 수정 2019-05-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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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춤남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충남형 행복주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오는 2022년부터 아산 등에 1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넓은 공간의 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입주대상은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과 저소득층이며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은 36㎡형(18평형)에서 59㎡형(25평형)까지로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넓다.

보증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이 9만원으로 일반 주택 표준 임대료의 절반 이하다.

특히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첫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감면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의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을 차단하는 신공법을 적용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며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또 충남형행복주택 단지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 도서관 등 육아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출산 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도는 우선 공급하는 1000가구 가운데 900가구는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100가구는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600가구는 아산 배방 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1369억원을 투입해 건설한다.

1000가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330억원으로 국비 389억원, 충남도비 1068억원, 기금 504억원, 충남개발공사가 369억을 부담한다.

나머지 4000가구의 공급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과 공급방식을 선택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과 주거, 교육과 소득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얽힌 실타래를 푸는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08 16:00:00 수정 2019-05-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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