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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휠로 8세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입력 2019-05-10 15:00:30 수정 2019-05-10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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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원동기장치자전거)을 타고 가다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근처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8살 B양을 친 혐의를 받고있다. B양은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B양을 집에만 데려다주고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이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속력을 내면서 전동휠이나 퀵보드를 운행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속도를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10 15:00:30 수정 2019-05-10 15:00:30

#뺑소니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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