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 및 암매장 사건의 범인인 친부와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씨와 동거녀 이모씨(37)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씨(63)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거동이 불편하게 만든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고씨와 이씨는 주변에서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양육 흔적을 남겨 양육수당까지 챙기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피해아동을 약 3개월간 보호·양육한 자로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보호자로서 고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특수한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꾸준한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