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말이나 가루, 환 형태의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분말과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할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조처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식품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