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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 전원 실형… 최대 징역 7년

입력 2019-05-14 16:36:00 수정 2019-05-14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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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피해학생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피해학생은 아파트 옥상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졌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 실족해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14 16:36:00 수정 2019-05-14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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