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비롯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농사를 일시 중단해야할 경우를 위해 농가(가사포함)영농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 원의 90%인 6만 3천 원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명의 출산 농업인에게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