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