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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만14세 미만 어린이 혼자 생방송 금지”

입력 2019-06-11 09:31:50 수정 2019-06-11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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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 유튜버의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을 금지한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3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에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 (한국은14세 미만) 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만개를 삭제했다고 했다.

다만 유튜브는 생방송 외에 사전 제작물에 한해선 만 14세 미만도 단독 출연을 허용한다. 이 영상의 경우에도 댓글은 제한된다.

유튜브 측은 "댓글이 유튜브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많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기능"이라며 "미성년자 출연 콘텐츠 댓글 차단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인 만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11 09:31:50 수정 2019-06-11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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