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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7월부터 시행

입력 2019-06-19 10:15:00 수정 2019-06-19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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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납부가 한번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 전국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고 이후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7월 15일에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1억9542만건의 종이 고지서가 보내졌고,이 고지서를 만드는데 195억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774억원이 드는 등 모두 969억원이 소요됐다.

행안부는 종이 고지서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19 10:15:00 수정 2019-06-19 10:26:04

#행안부 ,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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