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날씨에 바깥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지만, 외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가 문화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여가 문화 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고 밝혔다.
발생 시기가 확인된 7,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이 12.5%(946건)로 가장 많았고, ‘6월’ 11.5%(873건), ‘7월’ 11.4%(860건)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 (574건)로 상위를 차지했다. 세부품목별로는 ‘미끄럼틀’이 13.9% (1,056건), ‘트램폴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 시설’ 6.5%(4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문화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 추락(28.5%, 2,167건)하거나 부딪히는 사고(20.8%, 1,581건)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한 위해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 38.8%(2,950건), ‘타박상’ 19.3%(1,469건), ‘골절’ 17.4%(1,326건), ‘찰과상’ 8.0%(610건) 순이었다. 부위별로는 ‘머리 얼굴’이 57.2%(4,35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팔 손’ 22.3%(1,697건), ‘둔부 다리 발’ 15.0%(1,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폴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등이 많았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및 위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