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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 방침

입력 2019-06-21 10:19:03 수정 2019-06-21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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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점검한 뒤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낙태죄 처벌 기준을 "임신 기간 12주 이내, '사회 경제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로 정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낙태죄에 대해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 기준이 마련됐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21 10:19:03 수정 2019-06-21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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