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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2심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

입력 2019-06-21 16:28:01 수정 2019-06-21 1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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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장 김씨는 동생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설사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6-21 16:28:01 수정 2019-06-21 16:28:01

#화곡동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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