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자정을 기점으로 실시된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특히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중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