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최근 수도 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구별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기존 10%에서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일반용 2단계 누진 적용을 받던 학교시설을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7월 고지서가 발송되는 6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괴산군 수도사업소 운영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