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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폭행‧자녀학대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9-06-26 13:35:42 수정 2019-06-27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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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찰이 아동 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는 기소의견,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상해에 대해선 기소의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시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지분처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주장에 대해선 박씨의 고소 취하로 각하의견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낸 건 조 전부사장이 지분을 처분한 시점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다"라며 "조 전부사장 보유 지분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는 특유재산이고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26 13:35:42 수정 2019-06-27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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