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27일 전했다.송중기는 입장 자료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27 09:47:44
수정 2019-06-27 17: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