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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 안 가고도 아이 계좌 개설 가능하게 한다

입력 2019-06-27 17:03:36 수정 2019-06-27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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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또한 처음에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활성화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는 존재했다. 그러나 보안 측면에서 한계가 제기돼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는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6-27 17:03:36 수정 2019-06-27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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