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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입력 2019-06-27 17:46:52 수정 2019-06-27 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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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유아학비가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된다.

2019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2019년에 한해 3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적용된다.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재정과장은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차질없는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27 17:46:52 수정 2019-06-27 17:46:52

#대전교육청 , #저소득층 , #유아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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