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와 사범대 재학생들이 교원 자격을 얻으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또한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는 격년으로 진행된다.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화로 학교 외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카카오톡 상담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