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면제

입력 2019-06-28 15:10:26 수정 2019-06-28 15:10:2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민법상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혹은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6-28 15:10:26 수정 2019-06-28 15:10:26

#미성년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