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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입력 2019-07-01 14:16:28 수정 2019-07-01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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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 6257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점퍼와 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의류 및 피혁제품,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 및 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으며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과 염색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이 뒤를 이었다.

세탁 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였고, '용제, 세제 사용미숙'과 '오점제거 미흡' 그리고 '후 손질 미흡'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과 터짐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01 14:16:28 수정 2019-07-01 14:16:28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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