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5살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간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환자가 15살 이하일 경우,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인 병원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환자의 경우,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접근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