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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험 가입 시 주변인에게 메시지 간다

입력 2019-07-01 18:16:42 수정 2019-07-01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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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주변인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개인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적용 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이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 중에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된다.

문자 메시지는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금융 상품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서비스의 시행 목적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01 18:16:42 수정 2019-07-01 18:16:42

#고령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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